[아이프로] 2017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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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2017년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방법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기간은 2018년 1월 1일 ~ 1월 8일 입니다.
※ 제출기간 초기 약 2~3일간은 국세청 홈텍스 접속량 폭증으로 증빙자료제출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12개월)
▣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합니다.
-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이프로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파일생성하는 방법
※ 자료 전송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1. 데스크 ▶ 수납자료 ▶ 의료비 소득공제 메뉴로 이동
2. 의료비 소득공제 조회기간을 " 2017.01.01 ~ 2017.12.31 " 로 조회합니다.
- 거부한자료포함 : 미용목적의 진료로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거부한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전체 수납 중 일부 금액만 거부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거부한자료포함 체크는 그대로 체크하고 조회해도 무방합니다. 거부한자료포함 체크하여 조회하여도 거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신고한자료포함 :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완료된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신고 후 신고변경을 통해서 신고완료된 자료로 변경하여야 신고한 자료로 조회 됩니다.)
- 주민번호 검증결과 보기 : 없는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검증해줍니다.
(주민번호 검증결과가 실패나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 나올 때는 환자정보에서 주민번호를 확인 수정해주시고 재조회 해주시면 됩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대상을 전체선택 후, 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납내역 파일생성 화면에 병원 정보가 맞게 입력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4. 확인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메인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 됩니다. ☞ https://www.hometax.go.kr/index.html
국세청 홈페이지 연동 후의 제출 방법은 아래의 첨부된 이미지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內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세청 ☎ : 126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① 로그인을 클릭하여 제출할 기관의 ID로 로그인
② 신청/제출을 클릭
③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④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클릭
⑤ 자료제출기관 클릭
⑥ 제출화면이동 클릭
※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출 이용기관 선택화면에서 요양기관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활성화 옵션을 클릭합니다.
⑦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제출할 파일 업로드
⑧ 검증하기를 클릭하여 파일내용 검증
※ 검증하기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오류를 수정한 후 파일 업로드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⑨ 제출할 파일을 체크
⑩ 제출하기 클릭
⑪ 파일 제출하기 완료 후, 제출결과 확인
⑪ 파일 제출결과 조회화면에서 오류조회 확인
※ 제출하기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며, 오류건 이외에는 정상제출 됩니다.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
① 로그인을 클릭하여 제출할 기관의 ID로 로그인
② 신청/제출을 클릭
③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④ 자료제출 현황 조회 클릭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세청 ☎ : 126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덴탑정보기술을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_^♥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