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업데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19-01-07 추가 안내사항)
***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시 치아 와동 급수와 충전 면수를 JX999(특정내역)에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적용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내역에 JX999 표시가 안 된 경우, 빈칸을 클릭하여 와동급수/충전면수를 입력해주세요.
(2018-12-28 추가 안내사항)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보험입력 - 자주 - 소아치료] 에 묶음버튼을 추가했습니다.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부터
■ 신설된 행위 :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접착전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설된 코드
1. U0239 - 1면
2. U0240 - 2면
3. U0241 - 3면 이상
4. UH239-UH241 /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이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함 (2배 가산).
■ 삭제된 코드
1. 초-5 UZ005 : (자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삭제
2. 10170 : (공상)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삭제
■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95호, 296호 관련)
1.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범위 →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
3. 상병 →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므로, 치아우식 상병 (K020 ~ K029)
4.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만 8세 미만 소아에 시행한 경우 행위료 30% 가산
5. 본인부담률 → 의원급 기준 30%
6. 광중합기는 장비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장비신고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