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지급불능한 청구내역을 보완청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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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지원팀입니다.
심사결정통보서까지 나왔으나 뒤늦게 지급불능된 청구내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심평원에서 조정한게 아니고 공단측에서 지급불능시킨 청구건입니다.
공단 측에서 지급불능시킨 청구내역에 대해 보완청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단 불능된 보험입력내역 확인하기
접근 경로: 보험 ▶보험입력
- 불능된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자분의 보험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단신청을 누릅니다.
- 수진자 자격조회 / 일자 지정 조회를 누릅니다.
- 건강보험은 3년까지, 의료급여는 3개월까지 수진자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일자가 요양개시일이 맞다면, 확인을 누릅니다.
2. 청구내역 작업하기
접근 경로: 보험 ▶ 결과보기
- 보험탭에 있는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 결과수신/신청에 있는 청구내역 확인하기를 누릅니다.
- 새 창이 뜨면 기간을 설정합니다.
- 공단 측 지급불능된 요양개시일(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 구분은 일반청구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겁니다.
- 성명칸에 불능된 환자 성명을 입력한 후, 키보드에서 Enter(엔터)를 누릅니다.
- 환자를 검색하면 해당 '월'의 청구내역이 뜰겁니다.
- 청구내역 오른쪽에 진료일자가 있으니 불능된 진료일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가 맞다면 청구내역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 공단 지급불능 청구가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잘하신겁니다.
3. 공단 불능된 청구건을 보완청구 하기
접근 경로: 보험 ▶보험청구
- 보험탭에 있는 보험청구를 누릅니다.
- 기간을 설정하고 청구구분 오른쪽 옆, 공단불능을 누릅니다.
-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될겁니다.
- 청구 조회가 다 되면 공단 측 지급불능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다면,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 확인을 누릅니다.
- 접수번호와 사유코드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예) 불능코드 35-84 / 불능사유: 차상위 자격 불일치
사유코드는 즉, 불능코드 35-84를 입력하면 됩니다.
* 불능건 접수번호와 불능코드 확인하기
접근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진료비청구 / 진행과정 / 미청구자료조회에 접속합니다.
- 심사 불능 조회의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심사년월을 설정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 접수번호, 수진자성명, 불능코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