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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펴낸 '진료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동의서, 위임장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55#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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