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2세 이하 광중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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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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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고시가 치과계의 전면적인 반발로, 재논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시행일정을 재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은 지난달 31일 대회원 문자 안내를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기준 변경을 골자로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으며, 당초 시행일이 4월 1일었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행 연기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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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치과신문
http://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27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