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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나요?

 

A.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파일을 공연히 재생 / 복제 /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위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 :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다만, 초상권과 같은 음성권이 있어서 녹음된 파일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이 재생 / 복제 / 배포 등을 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 판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 확정]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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