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 환자 대상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제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 2024년 차등제 적용 대상자 :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 ‘차등제 적용 대상’ 여부는 수진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안내하며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제 적용 대상자를 확인하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등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에서 개발 중으로, 8월초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해당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이프로에 적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