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개정 안내
-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hwp [File Size:33.5KB]
- 본인부담금개정.PNG [File Size:23.6KB]
안녕하십니까?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이 변경됩니다.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은 해당 종별에 따라 계산되며,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별표 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