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CROLL TO TOP

제출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2개월)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기한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7일까지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하나,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 2번 선택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의료비소득공제 제출방법 메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날짜
실손 2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설정 방법 2026.04.21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콘 접속 오류 안내 2026.03.18
2026년 상반기 치과병의원 비급여 보고제도 안내 2026.03.09
i-Pro Cloud 출시 및 업그레이드 신청 안내 2024.11.27
[비대면 접수] 아이프로 웹접수 출시 안내 2023.03.22
[비대면 접수 시스템] 키오스크 리뉴얼 안내 2021.11.08
카카오 알림톡 연동 및 변경된 SMS 전송 안내 2020.09.21
아이프로와 카드 단말기 연동 안내 2020.08.28
2014년 환산지수 반영   2017.04.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2017.04.18
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2017.04.18
주소이전 안내 및 정책 변경 (추가 ) 안내   2017.04.18
사옥 이전에 따른 서비스 안내   2017.04.18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시 사안에 따라 처벌] 관련 기사   2017.04.18
[진료기록부 세부사항 기재 의무화] 관련 기사   2017.04.18
2013년 11월 20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3년 10월 1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3년 9월 16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사과문   2017.04.18
부분틀니 청구 시 치아 선택 기준 안내   2017.04.18
2013년 7월 1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3년 4월 23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3년 3월 1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3년 1월 15일 업데이트 공지   2017.04.18
2012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2017.03.02
2012년 12월 19일 법정공휴일 등록관련 업데이트 사항   2017.03.02
2012년 11월 20일 업데이트 공지   2017.03.02
2012년 9월 18일 업데이트 공지   20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