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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2014. 7.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종 전(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현금영수증 발급시유의사항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 2013년 1일 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원 이상(2014년 1월 1일 이후는 10만원 이상)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발급의무가 있으며(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로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중 사업자는 30만원(2014년 1월 1일 이후는 10만원)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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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전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2013년 10월 1일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맹접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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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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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이용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이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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