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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으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호, 보험급여과-1655호)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산정 가능하며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산정 불가)

 

 

2020. 05. 08 진료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관리료_1.jpg

 

 

자주 (탭그룹) - 소아치료 (버튼그룹) 에 묶음버튼 배포했습니다.

 

※ 자주 탭그룹에 '소아치료'라는 버튼그룹명이 없을 경우 업데이트 배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치과마다 묶음버튼 설정 방식이 다르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전화상담관리료_2.jpg

 

 

기본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며,

전화상담 관리료는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공단에서 전액 지급함)

 

※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시 본인부담금이 늘거나 달라지는게 없음.

 


 

전화상담 관리료 청구 시, 특정내역(JX999)에 '전화상담'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1.jpg

 

① 줄단위 특정내역 빈칸을 클릭.

 

2번.jpg

 

② 내역설명에 전화상담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르기.

 

 

3.jpg

 

③ 특정내역에 입력된 내용이 있으면 JX999로 표시됨.

 


※ 참고 자료 꼭 읽어주세요 ※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pdf

전화상담 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 안내.hwp

 


문의전화

 

- 고시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17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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