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
덴탑정보기술 고객지원팀 입니다.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입니다.
2023.10. 2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본 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공휴일 가산 (30%) 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을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제 보험 청구 시에는 진료 구분을 초/재진으로 변경하여도, 공휴일 가산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보험청구시에만 명세서에 공휴가산을 별도 적용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입력금액과 청구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보험급여과-4636]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png](http://www.dentop.co.kr/./files/attach/images/161/896/009/968d08ca88390cb0c4e3cf121dc5041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