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임신부, 조산아 본인부담금 인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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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중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ㅇ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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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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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임산부, 조숙아 등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②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③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 시행일 : 2017.1.1.일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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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프로에서 입력하는 방식
1. 건강보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는 아직 정확한 고시가 나오지 않아 업데이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고시 사항에 따라 추후 업데이트 및 공지하겠습니다.
2. 의료급여2종

※ 아래 첨부파일에 임신부, 조산아 본인부담금 인하 관련 포스트를 같이 올립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