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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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통한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아이프로 예상 일정은
◆ 5월 셋째 주 예정 (13일~17일 중)
- 접수 시 본인 확인 여부 체크 기능 배포
◆ 5월 20일(월) 예정
- 아이프로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자격, 본인확인 QR 연동
- 웹접수, 키오스크 : 접수 시 안내 메시지 추가 (옵션)
이며 상세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사항 -
■ 예약 문자에 신분증 지참에 대한 문구 추가 [필요시]
상용구 수정 경로 : [데스크 - SMS]
알림톡 템플릿 추가 : [설정-기본설정-알림톡템플릿등록]
알림톡 템플릿 신청 관련 참고사항
- 기존에 사용하시던 템플릿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경우, 새로운 알림톡 템플릿을 신청해 주세요
- 승인(반려)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템플릿 신청이 필요합니다. (약 5일)
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진료 시 본인 확인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격, 본인확인 QR 확인 방법
- 요양기관으로 인증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통상적인 QR 스캐너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QR 스캐너 테스트 방법 예시
- 컴퓨터에서 메모장과 같은 문서를 엽니다
- QR 스캐너로 QR을 읽습니다
- 열어둔 문서에 리딩 결과가 입력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확인 수단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예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예 2) 모바일로 확인 가능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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