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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 환자 대상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차등제가 시행되는 2024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 2024년 차등제 적용 대상자 :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

 

 

 

 ‘차등제 적용 대상’ 여부는 수진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안내하며

실제 진료 → 청구 → 심사→ 지급 단계를 거쳐 차등제 적용 대상자를 확인하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등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현재 공단에서 개발 중으로, 8월초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아이프로에 적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붙임3.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건보공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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