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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 Aug 30, 2024
  • 648

수신자조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애아동 진료를 위해 수신자조회를 했을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입니다. 

전자차트에서 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하셨을 때  비대면진료 대상여부 Y 가 떠 있으면 우리는 해당환자가 '장애등록대상자'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다른 전자차트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여부라고 되어있는데 아이프로에서 수신자상세조회 장애아동의 경우 본인확인예외여부 Y 표시되는데 

건강보험에 등록된 장애아동 표시인가요?

장애아동같은경우 수신자 조회를 했을때 확인방법과 비대면진료 대상여부와 본인확인예외여부가 같은 뜻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장애인 치과 처치 및 가산 대상자',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일부 공통된 부분이 있으나 적용 대상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적용 대상과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치과 처치 및 가산
    - 대상자 :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 수진자 자격조회로 확인이 불가하며, 치과에서 직접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의 확인 필요

    ◇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
    - 대상자 : 응급환자, 19세 미만,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진료의뢰/회송 환자,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임산부
    - 수진자 자격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자, 임산부(임신·출산 바우처 등록자)

    ◇ 비대면 진료 대상자
    - 대상자 : 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
    - 수진자 자격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 : 섬 벽지 거주여부, 장애인 등록여부, 장기 요양 등급여부

    ※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여 시행 중이어서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별도로 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 허용이 종료 된다면 화면에 표출할 예정이며, 환자정보등록화면의 [수진자 상세 정보]에는 먼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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