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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출 대상은 치과병원만 해당합니다.

(치과의원 등은 제외)

 

 

2024년 하반기 보고 대상 및 시기

 대상 요양기관(치과) : 치과병원만 해당

 대상 내역 : 2024년 9월 비급여 진료분

 제출 기간 : 2024. 10. 14.(월) ~ 11. 15.(금)

 


아이프로 수정 사항

- 표준코드 일괄 적용 시 실시빈도를 참고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 제출 대상 목록의 교정 코드 (2ZK300000, 2ZK300001, 2ZK300002)는 횟수 1로 고정

- [묶음버튼으로 입력시] 수가 설정에 단가가 적용된 항목은 수가 설정의 금액으로 단가 적용

 


 

 아이프로 경로 : [보험 - 결과보기 - 보고자료추출]  

20240412150908.png

 

 

1. 상단의 목록에서 보고 대상 항목을 선택하여 보고 코드와 매칭합니다.  

20240411152238.png

 

- 보고대상 항목은 우측의 '2024년 주요 보고항목' 이나 보험입력화면의 '비급여보고' 묶음버튼을 참고해주세요

필요시 비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이름으로 추천하는 추천코드를 바로 입력하려면 '추천표준코드적용', 다른 코드를 검색하시려면 '표준코드검색' 을 선택해주세요

 

※ 비보험 비용을 상세수납의 [ 비보험(기타) ]로 작성을 하셨다면 의료기관사용명칭에 '비보험(기타)'로만 조회가 됩니다.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조회하여 매칭해주세요.

20240411160307.png

 

 

2. 하단의 [제출대상목록]을 점검해주세요.  

20240411152942.png

 

- 비용을 클릭하면 금액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중간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우클릭 메뉴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0411153314.png

 

 

3. [파일 생성] 버튼 클릭  

20240411153849.png

 

- [제출 대상 목록]에 있는 항목만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파일은 바탕화면의 '비급여보고\202403' 경로에 생성됩니다.

 

 

4.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한 후,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 메뉴 선택  

20240411154352.png

 

 

※ 담당자 정보 입력할 때, 청구업체 정보 기재 방법 안내

1. 선택 버튼 중 업체를 선택합니다.

2. 덴탑정보기술을 검색합니다.

3. 대표 소프트웨어명에 iPRO를 입력합니다.

20240415112218.png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에 문의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0번→7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게시판▷ [1:1문의] 사항에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비급여 명칭을 ‘비급여’, ‘기타 비급여’ 라고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단순히 ‘비급여’ 등 정확한 보고 항목명을 알 수 없게 관리하고 있을 경우, 

[별첨]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행위명/치료재료명/약제명 등 상세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Q. 우리 치과는 골드 크라운을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았어요. 얼마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수납 금액이나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 45만원을 보고 합니다.

 

Q. 다른 치료랑 같이 진행을 해서 골드 크라운 비용 45만원을 환자에게 다 청구하지는 않고 40만원에 치료하기로 했어요. 얼마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환자와 협의한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로 보고합니다.

 

Q. 우리 치과는 골드 종류에 따라 크라운 비용을 다르게 받는데 보고 코드에는 '크라운-Gold' 하나밖에 없어요.

A. 아이프로에 입력은 각각 비보험 묶음 버튼을 만들어 종류 별로 입력하시고

보고 코드는 '크라운-Gold'로 매칭해주세요.

인레이-금, 치과임플란트(1치당)-Gold 등도 동일합니다.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A.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Q. ‘앞니 벌어짐’과 같은 치간이개에 레진 충전을 한 경우는 어떤 표준코드로 제출해야 하나요?

A.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UZ005000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파절 등)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브릿지를 포함한 크라운의 경우는 보고대상인가요?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하이브리드 인레이/온레이의 경우는 보고대상인가요?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잇몸웃음교정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 절제를 실시한 경우 잇몸절제(UZ1120001)시 제출 바랍니다. 

잇몸절제 및 치조골 삭제를 포함할 경우 치조골 삭제(UZ120002)로 제출 바랍니다. 

※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하며 악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1치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출함

 

Q. 임플란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실제 시술이나 수납과는 무관하게 보고 기간 안에 상부 보철물의 종류가 정해졌다면 신고해 주세요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제출 바랍니다.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교정치료

2024년 9월에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 보고

※ 비용 발생·수납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을 개시로 봄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및 진단비용, 유지장치 재제작, 재치료 비용은 보고하지 않음

 

Q. 교정치료 모두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치성, 골격성)만 보고대상입니다.

 

Q. 상악만 교정치료 예정인 환자가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포괄적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보고대상입니다.

 

Q. 2024년 9월에 상악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10월에 하악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환자는 보고 대상인가요?

A. 예. 상하악의 고정식 교정장치 부착 시점이 다르더라도 최초 부착시점이 9월이면 보고대상입니다.

 

Q.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해 치료한 환자가 유지장치 재제작 후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유지장치 비용은 최초 1회만 산정하기 때문에 유지장치 재제작의 경우 보고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Q. 재치료 환자는 보고대상인가요?

A.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재치료의 경우 포괄적인 교정치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기관에서 이미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포괄적 교정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일반 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Q. 악궁확장장치 후 고정식 교정장치가 아닌 투명교정 예정인데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은 가철식 교정장치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Q. 치과교정시 치료재료 비용은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A. 예. 치료재료 비용은 총치료 비용에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상 단가가 교정치료비 400만원, 검사비용 20만원, 월 치료비 6만원, 유지장치비 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치료기간이 2년일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검사비용은 보고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총 비용은 594만원입니다. 

(교정치료비 400만원 + 월 치료비 144만원(6만원×24개월) + 유지장치비 50만원)

 

Q. 환자에게 특정 자가결찰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50만원의 장치비가 별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고정식 교정장치 외 별도의 장치비용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비가 6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9월에 100만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입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A. 전체 치료기간에 대한 예상치료비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650만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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