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간소화 적용 안내 : 치과의원 포함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적용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보험개발원의 플랫폼(웹 또는 앱)에 환자(가입자)가 직접 접속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원외처방전)를
실손의료보험회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
환자(가입자)가 직접 접속하는 [보험개발원 플랫폼]
- 웹 : https://www.silson24.or.kr/

- 앱 :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 에서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관련근거]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시행 2024. 10. 25.]
치과의원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입니다.
미리 적용하실 치과만 신청해 주세요!
※ 실손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안내했던 내용은 삭제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