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FAQ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에 문의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0번→7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 게시판▷ [1:1문의] 사항에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비급여 명칭을 ‘비급여’, ‘기타 비급여’ 라고만 제출해도 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단순히 ‘비급여’ 등 정확한 보고 항목명을 알 수 없게 관리하고 있을 경우,
[별첨]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를 참고하시어, 행위명/치료재료명/약제명 등 상세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Q 의료기관사용명칭에 " " 등 특수기호가 추가된 경우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A. 특수기호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비급여 진료내역에 2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되어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시) 금니+임플란트 등
A. 각각의 진료내역으로 입력하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자료 재정비에 부담이 있을 시, 한 개의 항목이라도 보고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그대로 제출하되 주된 비급여 표준 코드와 명칭을 기재 후, 의료기관 사용 명칭 란에 (2가지 이상) 항목임을 알 수 있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항목이 과다하다면 반송 후 자료 제출을 재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제증명 발급 후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수납만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제증명 수수료는 보고항목에 해당되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료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치과는 골드 크라운을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았어요. 얼마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환자의 수납 금액이나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비 45만원을 보고 합니다.
Q. 다른 치료랑 같이 진행을 해서 골드 크라운 비용 45만원을 환자에게 다 청구하지는 않고 40만원에 치료하기로 했어요. 얼마를 보고해야 하나요?
A. 환자와 협의한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로 보고합니다.
Q. 우리 치과는 크라운- 지르코니아 전치부와 구치부 수가가 다르게 받는데 보고 코드에는 '크라운-Gold' 하나밖에 없어요.
A. 아이프로에 입력은 각각 비보험 묶음 버튼을 만들어 종류 별로 입력하시고 보고 코드는 '크라운-Gold'로 매칭해주세요.
크라운-Zirconia, 인레이-금, 치과임플란트(1치당)-Gold 등도 동일합니다.
Q,.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제출방법은?
A.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
Q. ‘앞니 벌어짐’과 같은 치간이개에 레진 충전을 한 경우는 어떤 표준코드로 제출해야 하나요?
A.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시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UZ005000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파절 등)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브릿지를 포함한 크라운의 경우는 보고대상인가요?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하이브리드 인레이/온레이의 경우는 보고대상인가요?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레날민정 등 원외처방인 경우도 보고대상인가요?
A. 원외 처방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Q. [잇몸웃음교정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 절제를 실시한 경우 잇몸절제(UZ1120001)시 제출 바랍니다.
잇몸절제 및 치조골 삭제를 포함할 경우 치조골 삭제(UZ120002)로 제출 바랍니다.
※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하며 악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1치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출함
Q. 임플란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실제 시술이나 수납과는 무관하게 보고 기간 안에 상부 보철물의 종류가 정해졌다면 신고해 주세요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제출 바랍니다.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교정치료
보고 시기에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 보고
※ 비용 발생·수납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고정식 교정장치(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을 개시로 봄
※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비용 및 진단비용, 유지장치 재제작, 재치료 비용은 보고하지 않음
Q. 교정치료 모두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치성, 골격성)만 보고대상입니다.
※ 참고
- 치성 : 상·하악골의 골격적 부조화가 미미한 치성 부정교합 환자에서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포괄적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 골격성 : 상·하악골의 골격적 부조화를 가진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에서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악교정수술 없이 포괄적 절충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 치성과 골격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주된 원인으로 보고
Q. 상악만 교정치료 예정인 환자가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포괄적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보고대상입니다.
Q. 올해 3월(9월)에 상악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4월(10월)에 하악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환자는 보고 대상인가요?
A. 예. 상하악의 고정식 교정장치 부착 시점이 다르더라도 최초 부착시점이 3월(9월)이면 보고대상입니다.
Q.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해 치료한 환자가 유지장치 재제작 후 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유지장치 비용은 최초 1회만 산정하기 때문에 유지장치 재제작의 경우 보고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Q. 재치료 환자는 보고대상인가요?
A.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재치료의 경우 포괄적인 교정치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기관에서 이미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포괄적 교정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일반 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Q. 다른 치과 치료와 동시에 치과교정을 진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다른 치과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교정치료는 보고대상 입니다.
다른 치과치료가 비급여 보고항목*에 해당 할 경우, 해당 보고항목과 교정치료를 각각 보고하고, 보고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교정치료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별표 1] 비급여 보고항목(제5조제1항 관련)
Q. 악궁확장장치 후 고정식 교정장치가 아닌 투명교정 예정인데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은 가철식 교정장치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Q.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의 경우 악교정수술 비용도 보고해야 할까요?
A. 아니요. 절충 교정치료(비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고하고,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수술적 교정치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Q. 2025년 1월에 내원하여 상·하악 고정식 교정치료를 계획하였으나, 환자가 치료시작을 미뤄 2025년 3월에 처음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인가요?
A. 예. 2025년 3월에 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보고대상입니다.
Q.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가 계획된 환자로 2025년 3월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였으나, 현재 수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고대상인가요?
A. 예.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5년 3월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였으면 보고대상입니다. 비용은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비용(예상금액)입니다.
Q. 고정식 악궁확장장치를 동반한 전체교정 환자가 `25년 3월에 악궁확장장치를 부착하고, `25년 4월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경우 보고대상인가요?
A. 아니요. 치료개시의 기준은 최초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한 시점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Q. 치과교정시 치료재료 비용은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A. 예. 치료재료 비용은 총치료 비용에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상 단가가 교정치료비 400만원, 검사비용 20만원, 월 치료비 6만원, 유지장치비 5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치료기간이 2년일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검사비용은 보고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면 총 비용은 594만원입니다.
(교정치료비 400만원 + 월 치료비 144만원(6만원×24개월) + 유지장치비 50만원)
Q. 환자에게 특정 자가결찰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50만원의 장치비가 별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고정식 교정장치 외 별도의 장치비용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포괄적 교정치료비가 65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3월(9월)에 100만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입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A. 전체 치료기간에 대한 예상치료비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650만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치성과 골격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치성 골격성 중 주된 원인 1가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