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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관련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보고 대상 및 시기

 대상 요양기관(치과)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대상 내역 : 2025년 3월 비급여 진료분

 제출 기간 : 2025. 4. 14.(월) ~ 6.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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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보고항목

-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인레이, 온레이

- 임플란트, 크라운

- 치과교정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 치근 천공 수복(MTA), 부분치수절단술(MTA이용)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잇몸웃음교정술

- 약제 : 지혈제 등

- 치료재료대 : 기타근관충전재(MTA),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 병실료, 교육상담료, 검사료, 예방접종료

- 제증명수수료

 

[신설]

-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1악당]

- 교합장치: 교합안정장치, 즉시전방교합장치, 연성교합안정장치, 전방재위치교합장치, 교합장치의 조정, 첨상, 재건

 
 

※ 전체 보고 항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1-3.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xlsx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아이프로 입력 방법 1 - 추천 

 

① 보험 입력 화면에서 [비급여 보고] 탭을 이용해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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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지혈제 등)나 치료재료대(기타근관충전재(MTA),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연조직 재건용 등) 와 같이

위의 묶음 버튼에는 없지만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고 항목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보고 시기에 [보험 - 결과 보기- 보고자료추출]에서 조회 후 제출

 - 치과 교정과 같이 입력 시점에 진료비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금액을 0으로 항목코드를 입력하고 보고 시점에 '보고 자료 추출' 화면에서 알맞은 금액을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수가설정 - 비보] 탭에서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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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프로 입력 방법 2
① 기존과 같이 비보험 비용 입력
② 보고 시기에 [보험 - 결과보기- 보고자료추출]에서 조회 후, 보고 코드와 매칭하여 제출
 - 비보험 이름으로 추천 키워드 제공. 제공된 추천 코드를 참고하여 치과에서 검토 후 제출
 - 비보험(기타)로만 비보험 진료비 발생 시, 추천 코드 없이 목록만 제공
 

주요 보고 항목별 제출 기준 및 주의사항 등 안내

 - 비급여 보고 묶음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도움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석제거

 -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의 예방 목적 또는 착색 제거,  교정치료 전·후 시행하는 처치

 

 자가치아 이식술

 -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주변 구조물의 손상 없이 발치한 후 결손  부위에 재이식

 

 잇몸웃음교정술-잇몸절제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 절제를 실시하는 경우 *1치아기준

 

 잇몸웃음교정술-치조골삭제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조골 삭제를 포함하는 경우 *1치아기준

 

 치과임플란트

 - 2025년 3월에 보철 종류가 결정된 환자 보고(수납일, 시술일 무관)

 - 임플란트 1치아 기준 식립술,상부구조,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

 - 치료재료대 포함

 -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

 

 크라운

 - 2025년 3월에 보철 종류가 결정된 환자 보고(수납일, 시술일 무관)

 - 충치나 외상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괴된 경우나 신경치료 등의 처치 후치아를 Metal, Gold, PFM, PFG, 세라믹, Zirconia 등으로 씌우는 경우

 - 1치아 기준, 재료구분

 

 치과교정

 - 2025년 3월에 교정치료를 개시한 환자 보고

  ※ 최초 브라켓을 부착한 시점을 개시로 봄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교정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 상·하악 모두 부착한 경우만 보고

 -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 및 진단 비용, 유지 장치 재제작, 재치료 비용은 보고하지 않음

※ 치과교정은 다른 진료와는 달리 3월에 브라켓을 부착한 환자의 '추정 진료비'를 보고 합니다. 

추정 진료비 : 교정치료비 + 총 월 치료비 + 고정성 장치 이외의 별도 장치 비용 + 유지 장치 비용(최초 1회) 

 

 ☞ 비급여 보고 FAQ 바로가기 

 ☞ 비급여보고제도 다빈도 질의응답(공통,가격공개, 선택비급여).pdf 다운로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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