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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비급여 보고제도란?

 

-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 기간의 진료 및 공개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대상 및 시기

 

대상 요양기관 :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대상 내역 : 2026년 3월 비급여 진료분

제출 기간 : 2026.4.13 (월) ~ 6.12 (금)

치과의원 제출 권고 기간 : 2026. 5. 11(월) ~ 5. 24(일)

 

 

26년비급여보고.jpg

 


◆ 2026년 주요 보고항목

 

- 증식치료

-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인레이, 온레이

- 임플란트, 크라운

- 치과교정

-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 치근 천공 수복(MTA)

-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잇몸웃음교정술

- 교합장치

- 기능 검사 (타액검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 약제 : 지혈제 등

- 치료재료대 : 기타근관충전재(MTA) / 골이식재(RHBMP-2) /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 연조직 재건용 등

- 병실료, 교육상담료, 검사료, 예방접종료

- 제증명수수료

 


◆ 비급여 보고제도 문의처 

 

1.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3. 고객센터 디지털 ARS 1577-1000 ▶  하단 '상담사 연결' 버튼 ▶  '기타 상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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