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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및 아이프로(iPro) 적용 안내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란?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90%로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 적용 대상: 건강보험 환자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 산정 기간: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 2024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이프로(iPro) 주요 적용 기능

1. [수진자 상세정보] 내 본인부담차등여부 표시

수진자 자격 조회 시,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환자의 차등제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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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선택 시 자동 안내 팝업

차등제 대상자(연 365회 초과) 환자 선택 시, 팝업 알림을 통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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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입력화면 상단 표시

진료 기록을 입력하는 메인 화면 상단에 차등화 대상 여부를 상시 노출하여 오입력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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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부담률 90% 자동 계산 및 적용

대상 환자로 판별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자동으로 90%로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별도의 수동 계산 없이 정확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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