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및 아이프로 적용 안내
- 20260327144047.png [File Size:31.8KB]
- 20260327144449.png [File Size:2.8KB]
- 20260327144739.png [File Size:10.4KB]
[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및 아이프로(iPro) 적용 안내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란?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90%로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 적용 대상: 건강보험 환자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 산정 기간: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
- ※ 2024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이프로(iPro) 주요 적용 기능
1. [수진자 상세정보] 내 본인부담차등여부 표시
수진자 자격 조회 시,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환자의 차등제 적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선택 시 자동 안내 팝업
차등제 대상자(연 365회 초과) 환자 선택 시, 팝업 알림을 통해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환기합니다.

3. 보험입력화면 상단 표시
진료 기록을 입력하는 메인 화면 상단에 차등화 대상 여부를 상시 노출하여 오입력을 방지합니다.

4. 본인부담률 90% 자동 계산 및 적용
대상 환자로 판별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자동으로 90%로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별도의 수동 계산 없이 정확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