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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지원팀입니다.

 

2026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방법 안내드립니다.

치과병원만 해당합니다.

 

2026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방법 안내

◆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대상 및 시기

  • • 대상 요양기관 :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 • 대상 내역 : 2026년 9월 비급여 진료분
  • • 전체 제출 기간 : 2026.10.12.(월) ~ 10.30.(금)

아이프로 메뉴 접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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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결과보기] ▶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 [보고자료추출]
  • 조회기간을 2026년 9월로 설정하여 해당 월의 비급여 진료를 검색합니다.
  • 보고대상 항목을 선택하여 표준코드를 매칭해 주세요.
  • 매칭 완료 시 하단 '제출 대상 목록'으로 이동하며, 이후 파일 생성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2026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주요 항목 (클릭하여 확인)
• 증식치료, 치석제거, 치면열구전색술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인레이, 온레이
• 임플란트, 크라운, 치과교정 • Post Core, 치근 천공 수복(MTA)
•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 잇몸웃음교정술, 교합장치
• 타액검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 지혈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대(MTA 등)
• 병실료, 교육상담료, 검사료, 예방접종료, 제증명수수료 등

1. 비급여 보고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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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직접 검색: '표준코드검색' 버튼 활용
  • ② 추천코드 적용: 마우스 우클릭 후 '추천표준코드적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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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험(기타)'로 명칭된 항목은 반드시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 후 보고해야 합니다.

2. 파일 생성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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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수정 시 '중간저장' 버튼 클릭
  • '파일 생성' 버튼 클릭 시 파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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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 경로: 바탕화면 - 비급여보고 -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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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바로가기

Q. 크라운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1치아 기준으로 크라운 총 치료비(재료비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크라운-지르코니아(UW609F350) 전치부와 구치부 수가가 다른 경우, 보고자료는 의료기관 사용명칭에 부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가격공개자료는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크라운-기타(UW63F300)은 해당 보철물이 ss, sp, olden crwon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골드 크라운 비용 45만원 중 환자가 미수납한 경우 보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환자의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받아야 하는 진료비 45만원을 보고합니다.

Q. 할인이나 협의를 통해 40만원에 치료하기로 했다면?

A. 협의 금액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로 보고합니다.

Q. 골드 종류에 따라 크라운 비용이 다른데 비급여코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A. 아이프로에는 각각의 비보험 묶음 버튼을 만들어 종류 별로 입력하시고, 보고 시에는 '크라운-Gold' 표준코드로 매칭해주시면 됩니다.


Q. 치과 임플란트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1치아 기준으로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까지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철물을 구분하여 'Metal, Gold, PFM, PFG, 올세라믹, Zirconia, 기타' 등 상세분류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기타(UW63F300)는 해당 보철물이 PFZ, PFT, SP, 젠센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임플란트와 교정의 신고 시점은?

  • 임플란트: 보고 기간 내 상부 보철물 종류가 정해진 시점 (식립술+상부구조+보철+재료대 포함 / 골·연조직 처치 제외)
  • 교정: 보고 기간 내 최초로 브라켓을 부착한 시점 (총 치료비+장치비+유지장치비 포함 / 검사·진단·재제작 제외)

Q. 직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인한 할인 시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비급여 보고자료는 수납 기준이 아닌 처방 기준이므로 할인 전 단가와 비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료의 비용은 선납·일부 수납·할인 금액 수납 등 수납액과는 무관하며, 할인 항목은 가급적 할인코드를 별도로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가격공개 자료는 일시적 할인 등의 금액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자료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A.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비급여 보고자료'와 '가격공개자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비급여 보고는 비급여 보고항목 1,411개에 대해 '26년 9월 진료 내역을 보고하며, 가격공개는 비급여 보고항목 1,411개 중 753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26년 9월 진료 내역과 관계없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 단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Q. 제증명 발급 후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수납만 한 경우 어떻게 제출 하나요?

 A.  제증명 수수료는 보고항목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증명 발급 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자료 제출 (요양기관정보마당)

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접속하기 (클릭)
2. 로그인 후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자료제출] 
▶ [보고자료] 메뉴 선택


※ 청구업체 정보 기재 방법 (담당자 정보 입력 시)
• 업체 선택 후 '덴탑정보기술' 검색
• 대표 소프트웨어명: iPRO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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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 제도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0번 → 7번 또는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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