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술) 업데이트 적용 안내
- 치아홈메우기.jpg [File Size:284.7KB]
- 치아홈메우기,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hwp [File Size:80.0KB]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 응답 1부.hwp [File Size:48.0KB]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2017년 10월 1일부터 30% → 10%로 인하됩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범위는 치아홈메우기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고시에 따른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오늘 배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