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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치과에서 자주 접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매뉴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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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O 보험노트.pdf


 마지막 수정 일자  

2022.08.25


 

 

진찰료

 

 

<진료비의 구성>

 

총 진료비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진찰료 + 행위료 + 약재료 + 재료대 + 가산율

 

 

<가산율>

 

구 분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치과의원

15%

11%

치과병원

20%

15%

 

 

( 소아가산변경 2017.07.01 )

 

구간

 

 

 

6세 미만

초진+9.03/재진+3.61

 

 

8세 미만

10%

방사선단순영상진단

 

 

15%

방사선특수영상진단

 

 

30%

마취료,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와동형성, 충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 치아파절편제거, 치면열구전색

 

 

1세 이상

~

6세 미만

초진+10.89/ 재진+6.86

 

15%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파노라마)

 

20%

특수촬영영상진단료(Cone beam CT)

 

30%

마취료

 

8세 미만

30%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와동형성, 충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응급근관처치,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근관성형, 근관세척,
근관충전, 치아파절편제거, 치면열구전색

 
 
 
 

70세 이상

30%

마취료

 

 

<본인부담율> 건강보험

 

구 분

1세미만 영유아

6세 미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단수계산

치과의원

5 %

21%

30%

15,000원 이하

1,500

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20,000 이하

10%

20,000원 초과

25,000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치과병원

10%

28%

40%

40%

 

 

 

<본인부담율> 의료급여

 

구 분

원외처방X

원외처방O

의약품(O)

의약품(X)

의약품 상관없음

치과의원

1,500

1,000

1,000

치과병원

1

2,000

1,500

1,500

2

총액의 15%

 

 

 

 <임산부, 조산아/저체중출산아 본인부담율>

 

구분

의원

병원

임산부

조산아/저체중출산아

임산부

조산아/저체중출산아

건강보험

10 %

5 %

20 %

5 %

차상위 2

본인부담 + CT 5%

본인부담 + CT 5%

5 %

5 %

의료급여 2

본인부담 + CT 5%

본인부담 + CT 5%

5 %

5 %

 

 

 

※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 행위료(수술에 동반하는 마취 포함)30% 가산을 적용한다 (시행일 2018.07.01)

 

▶ 야간진료 - 기본진찰료의 30% 가산.

             평 일 : 18:00 ~ 익일 9:00

            토요일 : 09:00 ~ 13:00 (토요가산, 의원만 적용)

토요일 : 13:00 ~ 익일 9:00

 

 

 

▶ 초,재진 산정지침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를 기점으로 초진, 재진으로 산정한다.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계속 내원 시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인정한다.

치료의 종결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재진환자로 본다.

치주질환은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시에는 재진으로 인정한다.

 

 

 

기본진료

기본진료는 초진, 재진등의 진찰료 산정을 위한 버튼이다.

진찰료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본진료에 해당되는 진료>

진찰 또는 상담만 한 경우

간단한 치주질환(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에 대한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

구내염 등에 연고나 약물을 도포한 경우(오라메디, 알보칠 등)

발치 전 부종이나 통증으로 간단한 Dressing을 한 경우

고장장치 제거 후 실시한 Dressing

치수 냉온검사를 시행한 경우

 

 

 

 

 

x-ray, 마취

 

치근단촬영

치아의 내부 또는 치조골 등을 관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일반적인 치근단 사진 촬영이다.

 

치과 디지털 촬영장치(DR)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

   → 치근단 촬영판독료(행위료만 청구)

치과 아날로그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

   → 치근단 촬영판독료 + 필름 재료대

치근단 동시 촬영 산정

   → 동일부위를 동일 목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적인 촬영을 시행한 경우

 

 

파노라마촬영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사진 촬영이다.

 

• 전체적인 치주질환 확인 위해 촬영한 경우

• 영구치의 맹출 상태 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만 인정)

• 매복치의 확인이나 매복치의 발치를 위해 촬영한 경우

•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 외상 등 기타 이유로 개구장애가 있거나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CT촬영

☞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표준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인정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관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를 요하는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 매복치의 경우(3대구치포함)

•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고 2/3이상 치관이 매복된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 이상의 낭종

침윤마취(1/3악당)

치료할 치아의 주위 조직에 마취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 유치, 영구치 전악 모두 산정 가능하다.

• 모든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

• 치수에 직접 마취하는 경우도 침윤마취에 해당된다.

• 전달마취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전달마취만 인정하며, 사용한 앰플 수만 약재비로

인정된다.

 

 

 

후상치조전달마취(1/2악당)

상악구치부 후방전정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상악구치부를 마취하는 방법으로 상악 구치부치료에 사용된다.

 

• 상·하악 양측(1/2악 단위)으로 각각 산정한다.

• 일반적으로 유치의 경우 상악은 전달마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상악3대구치 발치에 주로 사용되며, 6,7번 근관치료 등에도 산정 가능하다.

• 동일부위 동시 2개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마취 행위료 1회만 산정한다.

• 사용한 앰플은 사용한 개수대로 약재비로 인정한다.

 

 

 

하치조전달마취(1/2악당)

하악지의 안쪽에서 하치조신경이 하악지 내로 들어가기 전(Lingual)의 위치에 마취제를 주사하여, 하악 전체를 마취하는 방법으로 하악 구치부위 치료시 주로 사용된다.

 

• 상·하악 양측(1/2악 단위)으로 각각 산정한다.

• 유치의 하악 D,E번 치료에 산정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유치의 경우 상악은 전달마취를 인정하지 않는다.)

• 동일부위 동시 2개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된 마취 행위료 1회만 산정한다.

• 사용한 앰플은 사용한 개수대로 약재비로 인정한다.

 

 

 

 

 

보존

 

보통처치

본격적인 치료 전에 행하는 간단한 처치로 기본진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이다.

 

1치당 산정한다.

• 발수 전 치수 일부를 제거하고 Depulpin을 넣은 경우 산정한다.

• 치근단 농양으로 치수강 개방 시 산정한다.

• 치수절단 후 F.C change. Trio base, ZOE충전 시 산정한다.

• 약제 및 임시충전 비용이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치아진정처치

보통처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식된 치아가 삭제된 상태에서 영구충전을 할 수 없어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임시 충전하는 행위이다.

 

1치당 산정한다.

• 당일 우식을 제거후 와동형성을 완료하여 충전할 수 없는 경우 적용이 적절하다.

zoe 임시충전에 산정한다.

• 약제 및 임시 충전비용은 처치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인레이나 크라운 등의 비급여 치료의 전단계로 실시한 치아진정처치는 산정할 수 없다.

• 충전 당일 실시한 진정처치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 불가하다.

 

 

 

치수복조

충치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 되었을 때 특정 약재(dycal)등으로 노출된 부분의 염증을 억제하고 2차 상아질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술식이다.

 

1치당 산정한다.

• 충전 당일 실시한 치수복조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인레이나 크라운 등의 비급여 치료의 전단계로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할 수 없다.

 

 

 

 

 

지각과민처치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의 처치를 말하며 1치당 산정한다.

 

•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 산정한다. (Gluma, Super-Seal, MS-Coat )

1 6치까지 산정가능 하다.

1치아당 2~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일주일 간격으로)

•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충전, 치주치료, 보철치료 후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 보철물제거 후 시행한 지각과민 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지각과민처치 ()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의 처치를 말하며 1치당 산정한다.

 

• 지각과민처치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1치는 행위료 100%를 산정하고, 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만 산정 가능하다.

1회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진찰료는 산정 가능하다)

• 충전, 치주치료, 보철치료 후 시행한 지각과민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지각과민처치 [] []를 동일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 인정한다.

• 지각과민처치 ‘내역설명’란에 반드시 사용된 재료내용을 기재 해야 한다.

 

 

즉일충전처치

충치 치료에 있어서 당일에 와동형성부터 기타 경조직 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충전까지 완료하는 경우 산정한다.

 

1 1회당 산정 가능하다.     

•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하는 경우는 1면만 산정한다.

• 재충전시 급여 기준

  아말감 충전 : 1개월 이내 재충전시 아말감충전료 50%, 와동형성료 50%, 재료대 100%

    복합레진충전 : 복합레진(3개월),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1개월) 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충전 50%, 와동형성료 50%, 재료대 100%

•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충전처치

전 치료에 진정처치, 보통처치, 치수복조, 치수절단, 근관충전 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1회당 산정 가능하다.     

• 치아 면수대로 산정한다.

• 동일면에 2개 이상의 와동이 존재하는 경우는 1면만 산정한다.

• 재충전시 급여 기준

  아말감 충전 : 1개월 이내 재충전시 아말감충전료 50%, 와동형성료 50%, 재료대 100%

    복합레진충전 : 복합레진(3개월),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1개월) 이내 재충전시

 복합레진충전 50%, 와동형성료 50%, 재료대 100%

•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소정금액을 산정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5세 이상 ~ 12세 이하 소아환자의 영구의 한하여 광중합형 레진으로 충전하는 술식이다

 

• 만 12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시행 가능하다.

ü 8세 미만 소아 진행 시 행위로 30%가산

ü  5세 미만의 아동의 맹출 된 영구치에 대한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청구 시 파노라마 영상 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 된 영구치만 가능하다

ü 3대구치는 제외.

ü 영구치 결손으로 인해 유치에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

 

• 치아우식 상병으로만 적용 가능하다 (K020~K029)

ü  마모, 파절로 인한 충전은 산정불가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 환자의 구강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즉일충전처치(치수복조, 와동형성 포함), 충전,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러버댐, 접착제 도포, 충전물연마, 교합조정은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광중합형복합레진 행위에 포함되어 있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당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인정함. ,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100%. 타 충전 50%를 인정함

 

• 그 외 사용한 약제 및 재료대도 행위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 동일 치아 2면이상 치아우식이 있어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날에 충전을 실사한 경우라도 각 면수를 합산하여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1회만 산정한다.

 

• 치면열구전색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100%, 치면열구전색술 50%를 인정함

 

•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한 치아에 우식증이 발생하여 제거 후 광중합복합레진을 중전을 실시한 경우 충전비용만 산정하고 치면열구전색 제거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 우식증이 있는 치아에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1구강당 산정 가능하다.        

• 급여대상은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된다.

• 동일 날 동일 복적으로 치근단, 교익,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한다.

 

 

 

 

충전물연마

아말감이나 복합레진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물로 충전 후 충전물의 바깥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치료 술식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는 당일, 아말감은 익일부터 산정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경화 시간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청구)

• 근관치료 후 코어용으로 충전하여 크라운이 예정된 경우에는 산정 불가능하다.

• 비급여인 광중합형 레진이나 광중합형 Glass Ionomer로 충전 후 시행한 충전물 연마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러버댐장착

치아의 보존 치료시에 방수를 목적으로 러버댐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1악당 산정 가능하다.

• 동일날 상하악 치아에 시행한 경우 2회 청구가 가능하다.

Rubber Dam 재료비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러버댐 장착료는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충전 등의 시행 시 사용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치면열구전색술

치아 교합면의 좁고 깊은 소와와 열구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대표적인 예방치료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만 18세 이하의 환자 중 교합면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제 1, 2대구치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 협측과 설측에 우식이 진행되었더라도 건전한 교합면의 상태라면 산정 가능하다.

•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진찰료는 산정 가능하다)

• 재료대(전색제 비용 포함), 러버댐 장착료는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실란트는 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로 산정된다 (2017.10.01 변경)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100% 와 치면영구전색술 50% 를 인정한다.

 

 

 

교합조정술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을 조정하는 치료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1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 교합지를 이용하여 치아의 조기접촉면을 선택적으로 제거 시 산정 가능하다.

(교합지 사용에 대한 내역설명 기재)

• 즉일충전처치 또는 치수치료와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처치에 포함되어 산정 불가하다.

• 탈구치아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잠간고정술은 100%, 교합조정술은 50%만 산정한다.

•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치아파절편제거

일반적으로 치은연상 파절의 경우 치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흔하지만, 치은연하 파절의 경우에 치아는 파절되어서 분리되었으나 치근부위가 잇몸에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마취를 하고 잇몸 부분에 부착되어있던 치아파절편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방사선, 마취료는 따로 산정 가능하다.

• 파절편제거 후 잔존부에 대한 다수 치료시

 (발수 + 치아파절편제거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 근관치료중에 파절편 제거는 산정 불가하다.

• 보철물제거와 동시 시행시는 주된처치 1가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제거

치아에 장착된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는 술식으로 제거하는 보철물의 개수 당 산정한다.

 

• 가. 간단한 것 : 아말감, G.I, 복합레진, SP Crown, 공간유지장치 제거 등

• 나. 복잡한 것 : Crown, Inlay, Onlay, Bridge 제거 등

(브릿지 제거 시 연속된 ponitc은 여러 개 치아라도 1치로 산정)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동일치아에 간단과 복잡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복잡만 산정 가능하다.

• 기존에 충전되어 있는 재료가 비보험 재료나, 비급여 치료 전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위해 수복물 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 수복물 제거료는 산정 가능하다.

• 보철물이 되어 있는 치아 발치시 브릿지의 경우는 발치와 제거 모두 산정가능하다.

• 싱글크라운의 경우는 발치만 산정가능하다. 다만,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각각 산정가능한 (2020.02.01 적용기준 변경)  

 

 

 

보철물재부착

기존에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되었을 때 재부착해 주는 치료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장착된 보철물(Inlay 또는 Crown)이 탈락되어 요양기관에서 재 부착할 경우 산정한다.

• 재료비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다.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하여 인정한다. (Pontic은 인정 안 됨)

• 임시치아 부착은 비급여로 적용한다.

 

응급근관처치

급성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치수강 개방을 시행하고 근관에 대한 gross debridement를 실시하는 행위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 등을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발수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 마취 별도 산정 가능하다.

 

 

 

 

 

 

 

 

 

 

 

 

 

 

 

 

 

 

 

 

 

 

 

 

 

 

 

 

 

근관치료

 

치수절단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절단한 후 근관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FC)등으로 고정함으로써 보호 층을 만들어 치근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시술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약재와 임시충전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치수절단 후 FC Cotton change, Trio-base, ZOE를 한 경우 2~3회 정도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하다.

• 동일 치아에 치수절단과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발수

근관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근관 내부의 살아있는 치수나 괴사된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술식이다.

 

1근관당 산정하며 실제 근관수에 따라 산정한다.

• 발수가 완료된 날 1회 산정한다.

Barbed-Broach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발수와 동시에 근관세척 시행시 근관세척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

• 치료시 사용한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Barbed-Broach Reamer 또는 File을 제외한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근관확대

근관장측정이 끝나면 근관 내부를 확대하는 술식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근관치료 과정 중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 근관확대 시 치료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Reamer 또는 File을 별도 인정한다.

Ni-Ti File을 사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치아당으로 산정 가능하다.

(※ 기존 File Ni-Ti File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1종만 1회 인정된다)

 

근관성형

단순히 근관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관을 소독, 기구조작 및 충전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근관내부의 모양을 성형해 주는 술식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치료기간 중 근관확대와 함께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 유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압근관충전이 아닌 단순근관충전 시 시행한 근관성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관세척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후 잔사의 제거와 근관충전을 위해 근관을 세척할 경우와 배농 또는 근관 내에 첨약 등을 시행하는 술식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근관확대와 함께 청구 가능하지만 발수와 근관충전 당일에는 함께 산정 불가하다.

•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의 배출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단순근관충전

영구치의 single cone technique, 유치 근관충전 또는 치근단 미완성 치아의 치근첨형성술(Apexification)의 경우 시행하는 근관충전 술식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근관충전 당일 근관세척은 산정 불가하다.

• 발수와 근관세척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간주한다.

진료기록부에 근관충전 시 사용한 재료와 충전 방법 등이 꼭 필요하다.

유치 근관충전, 미완성치근, 염증이 심한 경우 Vitapex, Calcipex로 충전 시 단순근관충전으로 산정 가능하다.

 

 

 

 

 

가압근관충전

근관치료의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으며 기구 조작이 마무리된 근관내를 생체 적합한 물질(G.P.cone)로 채우는 과정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근관충전 당일 근관세척은 산정 불가하다.

• 발수와 근관세척 없는 근관충전은 보통처치로 간주한다.

• 진료기록부에 근관충전 시 사용한 재료와 충전 방법(G.P. cone, 가압근충 등) 등이 꼭 필요하다.

• 가압근관충전 후 충전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치에 실시하는 근관충전은 단순근관충전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후속영구치의 선천적 결손 등으로 인해 가압근관충전이 필요한 경우는 가압근관충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당일발수근충

치수염에 이환된 치아에 대하여 당일에 해당 치아의 근관치수를 모두 발수 완료함과 동시에 근관충전까지 완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일련의 근관치료 과정(발수,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세척, 확대, 충전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근관당 산정한다.

• 사용된 재료대(Barbed-broach, Ni-Ti File, K.H file)는 별도 산정가능하다.

• 당일에 여러 번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각각 별도 산정가능하다. (진단용, 근관장측정용, 마스터콘 시적용, 실링확인용 등)

• 당일발수근충 시 원칙적으로 X-Ray 촬영이 동반되어야 한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이미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재근관치료를 위해 근관내부의 기존충전물(주로 GP cone sealer)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1근관당 산정한다.

• 발수가 이미 완료되었던 치아이므로 근관확대 또는 근관세척부터 산정 가능하다.

• 재근관치료시 근관장측정검사와 File 1회에 한하여 별도 산정 가능하다.

• 당일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후 금속재포스트 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를 각각 시행한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제거와 금속재포스트 제거는 각각 100%를 산정하고,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는 50%를 산정한다 (2020.02.01 적용기준 변경)

1개월 이내에 재 실시한 경우 100% 산정 가능하다 (2015.09.01 적용기준 변경)

근관장측정검사

근관장 측정은 근관와동, 근관입구를 찾은 다음 시행하는데, 방산선사진을 이용하는 방법과 전자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근관당 산정한다.

• 진료기록부에 측정된 근관길이를 기록해야 인정된다.

• 근관치료 전 과정 중 3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하다.

• 유치의 경우 일률적인 청구는 산정 불가하나 선택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

• 근관장측정기를 사용한 경우 장비신고를 해야 한다.

• 파일로 근관장측정시 촬영한 X-RAY 는 따로 산정 가능하다.

 

 

 

 

▶ C형 근관치료

☞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를 대상으로 한다.

 

1근관당 산정한다.

• 근관 위치 및 형태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하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 영상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다만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근관치료 중 촬영한 영상으로 갈음함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중 상악제2대구치, 하악제1소구치, 하악제2대구치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02251일부터 시행한다.

 

 

 

 

 

 

 

 

 

 

 

 

 

 

외과

 

 

유치발치

일반적인 유치 발치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치와 유구치 모두를 포함한다.

 

X-ray 촬영 및 마취 산정 가능하다.     

• 하악 유구치의 경우 전달마취 산정가능하다.(하악 D,E)

• 유치 발치 시 후속 영구치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 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도 산정 가능하다.(내역설명 필수)

 

 

 

단순발치

영구치의 일반적인 발치를 말하며 전치, 구치로 수가가 구분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은 거의 모두 산정가능하다.

• 근관치료 도중인 치아 예후가 좋지 않거나 파절되어 결국 발치하는 경우 발치와 근관치료 모두 각각 인정한다.

• 발치와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성형술은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중 낮은 수가는 50%만 산정한다.

 

 

 

난발치

발치 시 여러 가지 원인(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비대, 치근분리 등)으로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

 

•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 한 경우만 산정되며 잔존치근이라고 하여 무조건 난발치로 청구하면 심사 조정될 수 있다.

• 치아분리술을 시행하게 된 사유를 꼭 내역설명에 기재한다.       

Bur를 사용하여 치아를 분리 발치한 경우 Bur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 일률적으로 방사선 촬영 없이 시행한 난발치는 단순발치로 조정될 수 있다.

 

 

 

 

 

 

단순매복발치

일반적으로 잇몸에 의해 치관이 덮여저 있어 잇몸만 절개하고 발치한 경우를 말한다.

 

• 단순 매복부터는 방사선 촬영이 필수이며, 파노라마 등의 추가적인 방사선 촬영도 산정 가능하다.

• 방사선 사진이 없을 경우 난발치 또는 단순발치로 조정된다.

• 원칙적으로는 Bur도 산정가능하나, 단순 매복 발치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복잡매복발치

일반적으로 치아가 앞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발치시에 제2대구치 원심면에 걸리는 부분을 핸드피스로 삭제하여 발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방사선 사진이 없을 경우 난발치 또는 단순발치로 조정된다.

• 사용한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완전매복발치

치관이 2/3이상 치조골내에 매복되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를 동시에 실시하여 발치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사선 사진이 없을 경우 난발치 또는 단순발치로 조정된다.

• 사용한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 봉합사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 반드시 방사선사진상에 2/3이상 매복된 정도를 확인하고, 차트에 치아분리 및 골삭제라는 내역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발치와재소파술

발치 후에 발치와에 염증이 생긴 경우로 발치와 내부를 소파하여 염증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건조성치조염(Dry socket)의 경우 발치와가 텅 비어있게 되고 심한 악취가 날수도 있다. 간혹 음식물이 끼어서 염증이 확산될 경우도 있으므로, 발치와를 재소파하여 새로운 조직이 노출 되도록 하여 발치와가 다시 신선한 혈액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술식이다.

 

• 발치후 1회만 산정가능하며, 당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 타 치과에서 발치한 환자의 경우도 산정 가능하다.

• 유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발치와재소파술 후의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로 적용하며, 2~3회 정도 산정 가능하다.

 

 

 

치조골성형술

발치 후 발치와는 잔존 치조골에 의해 둘러싸여 지는데, 잔존 치조골이 너무 뾰족하게 형성되어 수술 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을 말한다.

 

• 치조골성형술은 전치와 구치의 구별이 없으며 무치악의 경우 해당 부위의 치식을 표현한다.

•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낮은수가를 50%로 산정한다.

• 사용한 Bur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 치조골성형술 후 봉합하는 경우 사용한 silk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 치은박리소파술 시 시행한 치조골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강내소염술

구강 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 또는 절제를 시행하는 술식이다.

 

• 상,,,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 100%, 그 이외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 가와 나의 경우는 수술후 처치 간단으로 산정하며, 다와 라의 경우는 대수술후처치로 산정한다.

• 재시행시 15일 이내는 50%, 15일 이후는 100% 산정한다.

• 발치와 동시 시행 시 발치만 인정한다.

• 발수와 동시 시행 시 낮은 수가는 50%로 산정한다.

• 근관세척과 동시 시행 시 낮은 수가는 50%로 산정한다.

 

 

치은판절제술

섬유성 치은이나 유치의 조기발거에 의한 영구치 맹출장애시, 맹출을 돕기 위해 맹출 중인 영구치 상방의 치은판을 절제하는 수술을 말한다.

 

• 구강당 1회 산정 가능하다.

• 소아에게 치은식육제거술,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유치 치관길이 연장을 위한 술식을 시행한 경우는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한다.

•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과 파절된 치아 의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을 제거 시 청구가능하다

•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치아재식술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이탈된 경우 치아를 다시 제 위치에 재식 시키는 술식이다.

 

1치당 산정한다.

• 치아재식술과 함께 실시한 근관치료 및 고정술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 치아재식술과 고정을 같이 했을 때는 낮은 수가는 50%만 산정한다.

• 제3대구치를 발치하여 다른 위치에 이식하는 자가치아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이므로 산정할 수 없다.

 

 

탈구치아정복술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치조와 내에서 또는 치조골 내의 제 위치에서 약간만 변위되어 있는 경우에 원위치로 옮기는 술식이다.

 

1치당 산정한다.

• 탈구치아정복술과 함께 실시한 근관치료 및 고정술 비용은 별도 산정 가능하다.

• 탈구치아정복술과 고정을 같이 했을 때는 낮은 수가는 50%만 산정한다.

 

 

치근단절제술

치근단에 염증이나 이상소견이 있으나 근관치료 또는 재근관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외과적으로 치근단부의 잇몸을 박리하고 치조골을 삭제하여 치근단부의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 유치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X-ray 촬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Bur 사용시 산정 가능하다.

• 치근단절제술과 근관충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 가능하다.

•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시 낮은수가는 50%만 산정한다.

치주

 

치면세마

소아나 특수환자의 치주질환 처치에 필요하며, 원칙적으로는 러버컵 등으로 연마하여 치면을 부드럽게 하는 술식을 말한다.

 

1/3악당 산정한다.

• 간단한 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는 치면세마로 인정되지 않고 기본진찰료에 포함된다.

•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영구치에는 거의 적용되는 예가 없다.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치면세마 50%를 산정한다.

 

 

치석제거 가.(1/3)

치석제거는 핸드 스켈러나 초음파 스켈러 등의 기구로 치아주변에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하며, 치주질환 치료가 동반경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1/3악당 산정한다.

• 전악을 하루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치주치료에 필요한 부분 치석제거는 거의 보험청구 가능하다.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한 경우 치석제거의 50%만 산정한다.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 처치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치석제거 50%

6개월 초과

치석제거 100%

 

 

치석제거 나.(전악) = 1회치석제거

19세 이상의 환자로 후속 처치없이 치석제거로만 치주질환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 산정한다.

 

• 급여횟수는 연 1회이며 횟수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산정한다. (※ 연 기준은 1.1 ~ 12.31까지)

• 치석제거 전 급여횟수를 공단에서 조회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환자등록이 누락되어 조정된 경우 등록 후 재심사조정청구를 해야 한다.

• 치석제거의 비급여대상

ⓛ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② 치아 착색물 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③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④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의 정기적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원칙적으로는 치근부위에 침착된 치석이나 세균의 독소 등을 제거하여 새로운 치주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근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술식이다.

 

1/3악당 산정한다.

• 초진에 전처치 없이 일률적으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기본진료로 심사 조정될 수 있다.

• 마취는 실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마취가 없는 경우도 인정된다.

1일 최대 1악까지 산정 가능하다.

•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 처치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치근활택술 50%

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치주소파술

치은연상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치주낭이 있는 치조골까지 큐렛을 도달시켜 치주낭 내면의 치석 또는 염증조직 등을 국소마취 하에서 제거하여 건강한 치주 결합조직과 치아가 재부착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술이다.

 

•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등의 전 처치 없이 시행하면 조정될 수 있다.

• 반드시 침윤마취, 전달마취 하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급성질환 상병으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만성질환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 당일 동일부위에 치적세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치주소파술만 산정한다.

☞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한 경우 산정방법 :

 

1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 처치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

치주소파술 100%

 

 

 

 

 

 

 

 

치은박리소파술

치은을 박리하여 치은연하 치석이나 육아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또한 건전한 치주치료에 장애가 될 만한 용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치은을 박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치은을 박리하고 간단히 시술하는 경우를 간단으로 간주하고, 골삭제나 골성형 등을 동반한 경우는 복잡으로 간주한다.

• 치은박리소파술의 치주처치는 치주치료 후 처치(복잡)으로 산정된다.

•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X-Ray 촬영 및 치주낭 측정검사, 마취료, 투약, 치추치료 후 처치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 동일부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재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 :

 

6개월 이내

치은박리소파술  50%

6개월 초과

치은박리소파술 100%

 

 

 

치주낭 측정검사

치주탐침을 치주낭의 기저부에 삽입하여 그 깊이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치주낭을 측정하여 진료기록부에 치주조직의 파괴정도를 1치당 최소 2면 이상(보통 3)  mm단위로 기록한 것만을 인정한다.

• 측정한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3악당으로 산정한다.

• 일반적으로 동일 부위에 동일상병으로 치주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치은절제술

치주질환이나 약물 복용 기타 원인으로 증식된 치은의 이상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 미용목적의 치은절제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 치주질환에 의한 비대치은이 발생한 경우는 전 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추저치가 필요하다.

☞ 동일부위에 치은절제술을 재 시행한 경우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치주치료 후 처치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치은절제술 50%

6개월 초과

치은절제술 100%

 

 

 

치관확장술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보철이나 보존 등의 수복치료에 좋지 못한 조직을 제거하여 치관의 길이를 연장하는 술식이다.

 

1치당 산정 가능하다.

• 치관확장술은 치은비대 등의 치주상병으로는 청구 할수 없다.

• 현재는 근관치료를 시행한 후 치관길이 연장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한다.

 

 

 

치주치료후처치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이후에 실시하는 부가적인 치주치료를 말한다.

 

1구강당 1회 산정 가능하다.

• 치주치료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 동시 시행 시 주된 후 처치 한 가지만 인정된다.

(발사도 산정안됨)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이후에 시행한 치주치료후처치는()로 산정한다.

•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을 제외한 치주수술 후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한다.

 

 

 

 

 

 

 

 

 

 

 

 

 

 

 

 

 

 

 

 

 

보험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 완전틀니

65세 이상의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재료, 금속상완전틀니(메탈프레임등)

•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를 사용하여 제작시 레진상 완전틀니로 산정가능하다 (2022.06.01 부터)

7년 이내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제재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 산정 가능하다. (제작 도중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불가)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적용한다.

 

급여 부분틀니

65세 이상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재료

7년 이내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제재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 산정 가능하다. (제작 도중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불가)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적용한다.

 

급여 틀니 무상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주상병으로 적용한다.

 

< 틀니 본인부담금 > (2017.11.01 변경)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30 %

의료급여 2, 차상위 2

20 %

의료급여 1, 차상위 1

10 %

급여 임플란트

65세 이상의 부문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보철수복(시에만 적용)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1인당 2(평생)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 상,하악 구분 없이 전치부, 구치부 모두 적용 가능하다.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50%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한다.

• 보철장착 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원외처방 필요한 경우는 처방전 발행 가능)

• 비급여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행위료(2단계, 3단계) 만 청구하고 재료대는 비급여로 별도 산정한다.

K081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적용한다.

 

 

 

급여 임플란트 무상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 (횟수제한없이) 유지관리 행위를 진찰료로 산정한다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2018.07.01 변경)

구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30 %

의료급여 2, 차상위 2

20 %

의료급여 1, 차상위 1

10 %

 

 

 

치과임플란트제거술

치과임플란트 제거시 산정한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보철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청구 가능하다. (비급여 임플란트도 포함)

 

• 가. 골 유착 실패로 동요도가 있는 경우 산정한다.

• 나.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트랩핀바)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키트)을 사용하는 경우 산정한다.

•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과 동시 실시한 치조골성형수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목 날짜
아이프로 키오스크 사용 방법 2021.03.23
스마트 아이프로(예약) 매뉴얼 및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OS 버전] 2020.03.24
스마트 이차트 제품지원 2020.03.11
스마트 이차트(차트) 매뉴얼 및 설치 방법 [안드로이드 OS 버전] 2018.09.19
i-pro 보험노트 2018.02.23
i-pro 매뉴얼 2017.01.25
i-pro 데모용 기능소개   2017.01.25
i-pro Note 매뉴얼   2017.01.25
[매뉴얼] 수납차트   2017.11.14
[설정] 공동 인증서 자동 로그인 설정 및 복사하기   2017.11.21
[매뉴얼] 의료급여환자 진료내역승인 및 수납방법   2017.11.21
청구자료생성오류 문구 및 조치방법 안내   2017.11.21
[보험] 재료신고   2017.11.21
[보험] 2년 경과 재신고하기   2017.11.21
[보험] 재료등록현황   2017.11.21
[데스크] 수납계획 작성 및 이행   2017.11.22
[데스크] 전체 수납계획 확인   2017.11.22
[데스크] 재료관리   2017.11.22
[데스크] 고객신문고   2017.11.22
[데스크] 해피콜 조회   2017.11.22
[보험청구]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i-Pro설정하기   2017.12.06
[보험청구] 심평원으로 보험청구하기   2017.12.06
[보험청구] 심사결과확인   2017.12.06
[보험청구] 누락청구   2017.12.07
[보험청구] 추가청구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