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조정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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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조정청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사를 신청함으로써 해당 건을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는 절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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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 사이트에서 바로 송신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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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서 작성 후 심평원 해당지원으로 우편발송
- 신청기간 : 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사 조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
심사조정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탈 에서의 재심청구 방법
1. 통보서 수신 후 접수번호 확인. (통보서 확인 방법은 "이 곳" 을 클릭해주세요)
2.요양기관업무포탈 로그인 (https://biz.hira.or.kr)

3.[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사조정청구/환수/정산] 클릭

4. 접수번호 입력 후
클릭 후 검색결과의 클릭

5. 조정내역에서 ① 수진자 성함 (명세서 일련번호) 클릭
②, ③ 조정내역 확인 후 [추가] 버튼 클릭하여 신청내역에 추가

6. 신청내역의 ① 신청사유 N 더블클릭 – ②사유 기재 후 저장

9. 첨부유무 0 더블클릭 – 파일첨부 후 저장
① 첨부유무 더블클릭 → ② 파일추가 클릭 → ③ 돋보기 클릭 후 파일 첨부 후 저장.
※ 첨부파일(증빙자료) : 진료기록부(기본), X-ray , photo 등
( Ex. 치석제거 공단등록 누락으로 재심 시 공단등록화면 캡쳐하여 진료기록부와 함께 첨부
외과수술 재심 시 진료기록부 , 수술 전 & 후 X-ray , 구강 내 photo 첨부 등)

※ 아이프로 진료기록부 그림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를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10.제출내역 미리보기 후 최종제출.
문서번호, 담당자 성함,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제출가능합니다.

11.재심 진행과정 확인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