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야간·휴일’ 동네 치과 문턱 낮춘다
-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7월1일부터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