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7월부터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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