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의원급 수술 행위 가산제 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센터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됩니다.
관련 내용을 공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50% → 30%로 인하되며,
급여1종&차상위1종은 기존 20% → 10%, 급여2종&차상위2종은 기존 30% → 20%로 본인부담금이 인하됩니다.
※ 2018년 7월 1일 기준 임플란트&틀니 수가표는 [홈페이지▶커뮤니티▶보험소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가 시행됩니다.
평일 18시~익일 09시 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하여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하여 30% 가산이 적용 됩니다.
가산적용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3308호] 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가산적용 수술행위.xlsx ← 클릭해서 다운
수술가산과 관련된 수가는 아직 영수증과 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능은 7월 첫째 주 주중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심평원의 관련 수가 고시가 30일(토) 저녁에 이루어져 부득이하기 기능 업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