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안건을 의결했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약 8만~9만원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환자는 약 2만5000원가량 부담한다. 급여기준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충치치료에 한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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