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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합사 산정기준 (고시 제2007-143호, 2008.1.1. 시행)
 

1).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 다 음 -
가.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봉합사 제품명(Catalog No.),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봉합사 산정 가능 항목

 

20181130봉합사산정기준.jpg


 

2.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방법 

(고시 제2010-31호, '10.6.1. 시행 → 고시 제2018-70호, '18.4.1. 시행)

 

검사 및 수술시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골 및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되는
Burr, Saw등 절삭기류는 시술과정상 여러종류가 동시에 반복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류 및 사용개수를 불문하고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 하고,

2가지 이상의 수술이 동시에 시술되는 경우 등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른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의 세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코드 N0051001~N0051020)

 

- 다 음 -

가.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1) 동일 피부 절개 하 수술 시(동일 병소에 대하여 절개부위를 달리 하는 수술 시 포함) 주된 수술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정액수가)만 1회 산정함.
2) 양측 수술 또는 병소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피부 절개 하 수술의 경우 해당하는 치료재료비용
(정액수가)을 각각 산정함.
나. Burr, Saw등 절삭기류와 관절경 치료재료는 동일병소에 동시(중복) 산정할 수 없음.
다. 치과의 치아 당(또는 1/3악당) 시술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는 주된 수술에 해당되는 치료재료 비용(정액수가)을 1회만 산정함.

 


 

  Burr, Saw등 절삭기류 산정가능 항목
 

burr.jpg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도ㆍ정책 - 보험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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