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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는 수납할 때 진료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심평원에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했다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당일 진료 시 한번 진료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2012-07-01 시행되는 노인틀니 대상자 급여 적용에 따라 노인틀니 대상자(의료보호에 한해)가 노인틀니 시술과

 

노인틀니 외 진료를 동시에 하였다면 각각 진료승인을 해줘야 합니다.(2번 승인을 해야 하는 부분)

 

- 노인틀니 대상자(의료보호환자) 중 노인틀니와 노인틀니 외 보험입력을 동시에 했을 때 수납에 각각 수납할 리스트 발생

- 각각 진료승인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단, 노인틀니 승인 시 건강생활유지비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을 다 받고 난 후, 보험내용을 수정하려면

 

진료 승인된 2건 모두 취소 후, 보험내용을 수정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Chart에서 노인틀니와 노인틀니 외의 보험진료입력 시 승인받는 방법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이용하시는 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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