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제출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2개월)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기한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7일까지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하나,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 2번 선택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의료비소득공제 제출방법 메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