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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 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 레진상 부분 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 치아의 치식 부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치식 기재 없이 레진상 부분틀니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처리가 될 것이며, 치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식 비교 해당 수가가 심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ㅡㅡ> 위의 내용인즉슨, 부분틀니 청구 시에 결손 치아가 아닌 잔존치아(지대치)를 선택하여
청구하라는 내용이니 청구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부분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 단계별(1단계~6단계)에도 해당하는 내용이오니 청구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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