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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19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방법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일정.jpg

출처: 국세청 홈텍스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기간은 2020년 1월 1일(수) ~ 1월 7일(화) 까지 입니다.

- 제출기간 초기 약 2~3일간은 국세청 홈텍스 접속량 폭증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12개월)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생성 방법 ※

※ 자료 전송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1. 데스크 ▶ 수납자료 ▶ 의료비 소득공제 메뉴로 이동!

 

2. 조회기간을 "2019.01.01 ~ 2019.12.31" 로 조회합니다.

 

 

 

 

소득공제_1.jpg

 

 

 

 ※ 조회조건 설명 ※

 

 

1) 지역가입자포함 : 보험종별이 지역가입자인 환자의 수납내역을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도중에 보험종별이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어서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파일생성하는걸 권장 드립니다. 

 

 

2) 거부한자료포함 : 미용목적의 진료로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거부한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전체 수납 중 일부 금액만 거부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거부한자료포함은 선택하고 조회해도 무방합니다.

신고거부한 금액은 파일생성 시 제외됩니다.

 

 

3) 신고한자료포함 : 의료비소득공제 신고여부가 "Y로" 되어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소득공제_2.jpg

 

 

 


3.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대상을 전체선택 후, 파일생성을 클릭합니다.
병원 정보가 맞게 입력 되어 있는지 검토 후,
확인을 누릅니다.

 

 

 

 

소득공제_4.jpg

 

 

 

 

 4.  확인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 됩니다.

 

 

 

소득공제_5.jpg

 

 

 

 

5.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바탕화면 "연말정산" 폴더에 저장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국세청 홈텍스 제출 방법 ※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홈택스_1.jpg

 

 

 

 

-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홈택스_2.jpg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누릅니다.

 

 

 

 

홈택스_3.jpg

 

 

 

 

- 자료종류를 "의료비"로 선택 후, 제출화면이동을 누릅니다.

 

 

 

 

 

홈택스_4.jpg

 

 

 

 

파일선택을 누릅니다.

 

 

 

 

홈택스_6.jpg

 

 

 

파일찾기를 누르고 제출할 증빙자료를 불러온 후, 업로드합니다.

증빙자료 저장 폴더 : [바탕화면 - 연말정산 - 2019]

 

 

 

 

홈택스_7.jpg

 

 

 

검증하기를 눌러, 제출 전 검증실행을 합니다.

 

 

 

홈택스_8.jpg

 

 

 

- 검증결과가 "제출가능"이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관련 문의

☎ 국세청 : 126 → 내선 1번 → 내선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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