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 제출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12개월)
▣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신청을 한
환자는 모든 자료(보험 + 비보험)를 제외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기한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월 7일까지
(월별,분기별,반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수시 제출이 가능하나,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의료비소득공제 제출방법 메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 PC에 프로그램이 설치 됩니다.
단, PC에 [201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는 2013년 귀속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만 제출가능합니다.
의료비 외의 소득공제항목은 12월 말 이후부터 제출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