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 시 해외감염병 관련 정보 표출 시 요양기관 조치사항 안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 해외감염병 관련 정보 표출 시 요양기관 조치사항 안내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사태와 관련하여, 수진자(환자)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중국 방문 입국자” 등 해외감염증 관련 정보가 표출되는 경우 요양기관의 대응 요령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답변(‘20.2.3)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자접수 시 참고바랍니다.
“중국 방문 입국자” 등 해외감염증 관련 정보가 표출되는 경우 요양기관의 대응 요령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답변(‘20.2.3)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자접수 시 참고바랍니다.
◈ 수진자 조회 시 환자에 대해 “중국 방문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등 감염증 의심정보 표출될 때 대응 방법
■ (확진 접촉자) 환자에게 질의 등을 통하여 확진자와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대상이므로
관련 사항을 환자에게 안내하고, 보건소에 신고
■ (우한·후베이성 방문자) 환자에게 질의하여 우한이나 후베이성을 방문하였다고 답하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먼저 다녀오도록 조치
■ (일반무증상자*) 환자에게 선별진료소 내원 또는 보건소에 신고 하여 안내 받도록 조치 → 선별진료소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환자의 경우 정상 진료
* 일반무증상자: 중국을 방문하였으나, ‘우한·후베이성’ 방문자가 아닌 경우를 말함
※ 위의 환자대응요령은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를 참고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