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행]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수복물제거, 재충전 등 급여기준 변경안 고시
-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File Size:42.5KB]
- QA(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hwp [File Size:51.5KB]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 1개월 이내에 실시한 재충전,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첨부1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첨부2 QA(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hwp
위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