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행~) 개정 고시 반영한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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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File Size:42.5KB]
- QA(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hwp [File Size:5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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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시에 따라,
보험청구 산정기준을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
1. 급여대상 변경 :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파노라마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만 급여 인정
제3대구치는 급여 해당 안됨

3.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처치는 인정 안됨
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인정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6.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행한 경우 50% 인정

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 50% 인정

8. 자가중합 복합레진 (CLEARFIL F2) 충전 후, 동일 치아에 3개월 이내 재충전 실시한 경우
복합레진 충전 50%, 와동형성 50% 인정, 치료재료 별도 산정

9. 글래스 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개월 이내 재충전 실시한 경우
복합레진 충전 50%, 와동형성 50% 인정, 치료재료 별도 산정

※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부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QA(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