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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시에 따라,

보험청구 산정기준을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4호 -

 


 

1. 급여대상 변경 :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단, 5세 미만 아동의 맹출된 영구치에 대하여 충전을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파노라마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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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만 급여 인정

제3대구치는 급여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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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

 

(단,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치료 순응도, 장애 등을 고려하여

전신 마취 또는 진정요법을 이용한 행동조절 시행 후

1일 최대 인정 치아 수를 초과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3번.jpg

 


 

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 후

1개월 이내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처치는 인정 안됨

 

 

 


 

5.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이 동시에 시행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인정

 

(단,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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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행한 경우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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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 50% 인정

 

5번.jpg

 

 


 

8. 자가중합 복합레진 (CLEARFIL F2) 충전 후, 동일 치아에 3개월 이내 재충전 실시한 경우

복합레진 충전 50%, 와동형성 50% 인정, 치료재료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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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래스 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개월 이내 재충전 실시한 경우

복합레진 충전 50%, 와동형성 50% 인정, 치료재료 별도 산정

 

8-1.jpg

 


 

※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부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2020-84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QA(광중합형_복합레진_충전_등_주요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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