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0.0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본 진찰료,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을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 공문에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대로, 환자의 민원 발생 시에는 진료 구분을 공휴초/재진이 아닌 초/재진으로 변경하면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 청구 시에는 진료 구분을 초/재진으로 변경하여도, 공휴일 가산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보험청구시에만 명세서에 공휴가산을 별도 적용하여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입력금액과 청구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