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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2015년 5월부터는 광고전송에 대한 ‘광고’표시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광고) 표시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사명이 빠져서 발송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메시지 발송 시 (광고)+사업자명 / 무료수신거부에 대한 문구가 필수로 등록이 되어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진흥원에서는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 표시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팸의 개념

가.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나.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 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형태로 전송 되는 광고 

  • 가. (광고)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수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다.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공통사항 

  • 가. 광고의 안내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송자가 KISA, 이돝사,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 하여서는 안됩니다.


  •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한 명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30~31페이지) : 다운로드

  • * 개정정보통신망법_질답 (13~16페이지)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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