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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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출안내.jpg [File Size:24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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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의료요양기관용).pdf [File Size:698.4KB]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2020년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방법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기간은 2021년 1월 1일(금) ~ 1월 7일(목) 까지 입니다.
- 제출기간 초기 약 2~3일간은 국세청 홈텍스 접속량 폭증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2개월)
▶ 제출대상 자료 : 12개월분 [보험 + 비보험] 의료비 전체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이프로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생성하는 방법 ※
※ 자료 전송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1. [데스크 ▶ 수납자료 ▶ 의료비 소득공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조회기간을 "2020.01.01 ~ 2020.12.31" 로 조회합니다.

※ 조회조건 설명 ※
1) 지역가입자포함 : 보험종별이 지역가입자인 환자의 수납내역을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진료중 보험종별이 변경된 경우가 간혹 있어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파일생성하는걸 권장합니다.
2) 신고한자료포함 : 의료비소득공제 신고여부가 "Y로" 되어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조회합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신고 대상을 전체선택 후, 파일생성을 클릭합니다.
병원 정보가 맞게 입력 되어 있는지 검토 후, 확인을 누릅니다.

4. 확인을 누르면 국세청 홈텍스로 연결 됩니다.

5. 국세청 홈텍스에 제출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바탕화면 "연말정산" 폴더에 저장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 국세청 홈텍스 제출 방법 ※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3.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누릅니다.

4. 자료종류를 "의료비"로 선택 후, 제출화면이동을 누릅니다.

5. 파일선택을 누릅니다.

①파일찾기를 누르고 제출할 증빙자료를 불러온 후, ②업로드합니다.
* 증빙자료 저장 폴더 : [내 컴퓨터 - 바탕화면 - 연말정산 - 2020] *
6. 검증하기를 눌러, 제출 전 오류검증을 합니다.
7. 검증결과가 "제출가능"으로 조회되면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 그 외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에 해주세요 ※
(눌러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간소화자료 제출 매뉴얼(의료요양기관용).pdf
☎ 국세청 : 126 → 내선 1번 홈텍스 상담 → 내선 5번 연말정산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