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보험
- 노인틀니임플란트등록신청화면추가_안내.hwp [File Size:784.0KB]
- 8차 상병.jpg [File Size:974.0KB]
- 2021-52.jpg [File Size:185.5KB]
[2021년도 환산지수 88.7]
1.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등록방법 변경
2021년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틀니/임플란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에 직접 신청
★ 변경: 의료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 신청서 대리 제출 (요양기관 협조)
※ 참고 자료 : 노인틀니임플란트등록신청화면추가_안내.hwp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 (시행일 2021.01.01~)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7.1]
20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제8차 상병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이 8차 개정입니다.

3. 충전물연마료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2021.02.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

주요 내용 : 아말감 충전 후 보철 시행과 복합레진 충전 후 보철 시행에 동일하게 충전물연마료 별도산정 불가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 세부인정사항이 개정됨
4.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시행일 2021.06.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 항목: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치근단/교익/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 ※X-ray와 동시 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