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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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에 대해 병원급 의무, 의원급에서는 자율이었지만,
병원급, 의원급 모두 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 시행일: 2021년 3월 29일
● 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공개에_관한_기준_질의응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