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발령 되었습니다.
기능검사료 항목 중,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가 신설되어 내용 공유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3호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항목: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 급여기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급여대상: 5세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실시간격: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치근단/교익/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함. → ※X-ray와 동시 인정 불가※
● 첨부파일: (2021-153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