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File Size:1.79MB]
- (의원급)주요 질의 응답.pdf [File Size:742.6KB]
- (병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File Size:3.92MB]
- (병원급)주요 질의 응답.pdf [File Size:1.02MB]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pdf [File Size:1.39MB]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xlsx [File Size:68.6KB]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미실시 확인서.hwp [File Size:11.5KB]
- 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pdf [File Size:211.7K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공지사항입니다.
내용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일정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연장됨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기한 연장
(의원급) 2021.06.01 → 2021.07.13 (화)
(병원급) 2021.06.07 → 2021.07.19 (월)
○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출대상: 공개항목*(총 616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별표1] 공개항목
○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제출문의: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고객센터(1644-2000)
○ 첨부파일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병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pdf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xlsx
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