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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공지사항입니다.

내용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일정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818일에서 929일로 연장됨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제출기한 연장

   (의원급) 2021.06.01 → 2021.07.13 (화)

   (병원급) 2021.06.07 → 2021.07.19 (월)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출대상: 공개항목*(616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 [별표1] 공개항목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인증서 로그인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수신시스템() 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제출

 

 

제출문의: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고객센터(1644-2000)

 


 

첨부파일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의원급)주요 질의 응답.pdf

(병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pdf

(병원급)주요 질의 응답.pdf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pdf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xlsx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미실시 확인서.hwp

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pdf

 


 

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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