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업데이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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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가 급여 고시화됨에 따라,
보철물 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이 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과거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환자의 경우도 연령과 상관없이 세부인정고시에 의거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해당 항목은 급여로, 보철수복과 관련된 부분은 비급여로 각각 처리합니다.
아래, 고시 참조 ↓


이에 따른,
임플란트 청구시 치식 구분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여,
i-pro에서는 비급여로 시행하였던 임플란트에 대한 주위질환과 관련된 처치 급여청구시
아래와 같이 '!'로 저장할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비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주위질환과 관련된 급여 청구시에는 반드시,
'!' 를 선택하여 저장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 체크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험청구시 명세서에 자동으로 '!'로 분리되어 청구 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임플란트 1단계, 2단계,3단계 등의 신설된 임플란트 급여 항목은 보험 입력시 '!' 구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 치식 체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