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덴탑정보기술 고객지원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확인)되며,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을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가 '무자격자'가 아닌 '출국자'로 조회되면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 가능
2) 급여제한여부가 '무자격자'이면서 '출국자'로 조회되면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 외국인민원센터로 입국 신고 및 자격 취득 후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 가능함을 안내해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개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요양기관_정보마당_공지사항(외국인).pdf ◀◀◀클릭!!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 대표전화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보험급여부
- 급여사후관리부 033-736-3337
